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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른 교구 지침
작성자
가톨릭부산
작성일
2021-09-06
조회수
3590
1. 기관 및 본당에서는 미사 참례자 수를 좌석 수의 20% 이내로 유지하시되,
수용인원 산정시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됩니다.
2.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과 성가대 운영은 가능합니다.
3. 공동 식사는 금지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울산대리구는 울산광역시의 행정조치에 따라 울산대리구장이 결정하여 시행합니다.
공지사항 -
울산대리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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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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